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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23:50 수정 : 2005.03.15 23:50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5일 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빚 변제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탕감받고, 비슷한 시기에 현금 9천만원과 송씨 며느리 명의의 차명 통장을 통해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빚 변제용 이외의금품 수수 및 허위 진술 종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밤 늦게 검찰청사를 나선 김 의원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하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지겠지만 검찰 수사에는 앞으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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