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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터넷통신 내용 열람한 간부 유죄확정 |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 통신 내용을 알아낸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ㅌ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아무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따른 근무 태만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허락없이 알아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이 근무하는 중·고교 교사 8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인터넷 통신내용을 열람하는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남편과 인터넷 통신을 한 오아무개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통신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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