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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때 안알린 질병 출소뒤 악화 국가 배상 |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교도소 수감 중 안과 질환에 시달리다 출소 뒤 시력을 잃은 이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졌지만, 출소 뒤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교도소 의무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출소 뒤 시력을 잃게 된 이씨는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교도소 쪽에 자신의 안과 질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도소 쪽이 이씨의 몸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교도소 의무관은 수감자가 의학지식 부족과 수용 생활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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