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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18:40 수정 : 2005.03.16 18:40

‘4대폭력’대책…정보지 등록제·조폭 불법이익 몰수 추진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일부 학교의 취약지구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로 인한 명예훼손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을 우리 사회의 ‘4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폭력 추방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폭력추방 범국민 추진본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학교 폭력이 주로 후미진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취합해 설치 기준이나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지역에 도입하기로 한 학교경찰(스쿨폴리스 School Police) 제도의 운영상황을 봐가며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피해신고를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평가방식을 현행 ‘발생시 감점방식’에서 ‘선도시 가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설 정보지를 정기간행물 등록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제로 전환시켜 법적 규제 및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불법 스팸발송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폭력을 미화하는 사이트는 폐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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