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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07:03 수정 : 2005.03.17 07:03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법정공방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골프장은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까. 난지도 골프장 개장은 체육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이 패소하면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그간의주장에 한층 힘이 실려 골프장 개장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공단과의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개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마포구가 패소하면 서울시는 항소를 검토하되 공단측으로부터 골프장 땅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조건으로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시민을 위한 시설의 개장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며"올해 안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다툼과는 별도로 공단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장 땅은 시의 재산으로 공단은 시와의 협약에 명시돼 있듯 준공후 즉시 기부채납했어야 했다"며 "기부채납은 개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0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뒤 146억여원이 투입,지난해 4월 완공됐으나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류, 이용 요금을 책정권한을 시가 가져야 한다는 서울시와 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관리해야 한다는 체육공단의 입장이 팽팽히 부닥치면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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