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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애인 집 두번 털다 또 덜미 |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7일 다가구주택을 돌며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다가구주택 반지하층 김모(31.여)씨의 집 방범 창살을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컴퓨터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0년 8월께에도 당시 친구 소개로 만났다 헤어졌던 김씨의집에서 TV 등의 물품을 훔치다 잡혀 4년간 복역했으며 지난해 11월 출소하자 또다시김씨의 집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4년 전에 이씨가 침입한 수법과 동일한 데다 사건 전날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이씨를 우연히 보고 이 내용을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은 이를 단서로수사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에 사귀었던 김씨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잘 알고 있어 또다시 범행대상으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 외에도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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