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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5:02 수정 : 2005.03.17 15:02

독도 사진과 함께 `해양관할지역'으로 적시

2004년도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가 17일 인터넷판 국방백서에 독도 관련 내용과 사진을 추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체 홈페이지( www.mnd.go.kr )에 게재된 인터넷판 국방백서 제3장 3절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부분에 울릉도와 독도를 해양 관할지역으로 명문화했다.

2004년도 국방백서에 `서해 5개도서와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라고 기술돼 있는 부분을 `서해 5개도서와 마라도ㆍ울릉도ㆍ독도를 포함하는 우리 해양 관할지역'으로 변경, 독도를 관할지역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또 독도를 해양 관할지역으로 적시한 내용 아래는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장면의 사진도 `독도 영공 초계활동'이라는 설명과함께 실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97∼2000년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독도 관련 내용이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따른것이다.

국방부는 일본이 `97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미해결 영토문제로 적시한데 대한대응으로 1997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우리 공군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사진을 게재했다.

이듬해에는 `독도 근해에서 대잠 작전'이라는 설명을 붙인 사진과 함께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해양관할 지역에서는 함정 및 잠수함에 의한 연ㆍ근해 초계활동을 실시하고, 공중에서도 첨단 항공기를 운용하여 주ㆍ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삽입했다.


또 1998년과 2000년 국방백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독도 관련 내용을 삽입,독도가 분명한 우리 영토임을 밝혔지만 4년만에 발간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관련내용이 빠졌다.

앞서 국방부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양 관할지역이라는 말에는 독도 등 모든도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수호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오는 5월께 발간되는 영문판 국방백서부터는 독도 관련 부분을 관련사진과 함께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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