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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근성’ 동네후배에 흉기 휘둘러 |
서울 방배경찰서는 17일 실직자인 동네 후배가 빌린 돈도 갚지 않는 등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답답해하다 술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전 2시 42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시장 인근벤치에서 흉기로 정모(32)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남에게 빌붙어 생활하는 거지근성을 보이면서도 습관적으로 `죽여달라'고 말해와 술김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봉에 두 자녀를 키우는 김씨는 동네 후배 정씨가 직업도 없이 자신에게 빌붙어 생활하면서 빌린 돈마저 갚지 않는 등 피해를 끼치는 것을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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