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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8:36 수정 : 2005.03.17 18:36

서울 동부지검은 17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반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오동원(41) 교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들을 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편입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정병욱(49) 전 대구고검 검사에게 징역 1년, 정군에게 불법 과외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고아무개(42) 교사 등 3명에게 금고 8~12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 공판에서 오 교사와 정 전 검사 등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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