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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03:02 수정 : 2005.03.18 03:02

대구 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의원이 15시간만인 18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에 출두한 배 의원을 상대로 대구U대회 이후인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체 J사 대표박모(58.구속)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배 의원이 당시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구U대회 지원법을 2년 연장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집중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5천만원은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박씨가 장애인 단체인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에 직접 후원하고 영수증처리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뒤 보강수사를 거쳐 내주께 배의원을 2차 소환하거나 곧바로 사법처리 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배 의원이 받은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내주 쯤 배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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