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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06:36 수정 : 2005.03.18 06:36

17일 오후 10시5분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이모(42)씨의 아파트 거실에서 김모(45)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김씨는 숨지고 이씨의 아내(42)와 아들(12)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몸에 시너를 뿌리더니 불을 붙였고 아내와 아이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화를 입었다"고 말했다.

불은 이씨 집 내부 10평을 태워 1천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주변사람들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과거 사귀었던 이씨의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 와 분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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