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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8 18:47 수정 : 2005.03.18 18:47

지난해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쌀 4위에 선정된 ‘ㅎ브랜드쌀’ 포장지에 품종이 일본산 히토메보레라고 표시돼 있다. 이정우 기자 woo@hani.co.kr

지난해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쌀의 25%가 현행법상 보급이 금지된 일본 품종을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농림부와 국립종자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해 전국에 유통된 1200여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를 해 12개 우수 브랜드쌀을 선정한 결과 1위를 차지한 ㅎ브랜드쌀과 12위를 차지한 ㅊ브랜드쌀의 품종은 일본의 고시히카리였으며, 4위를 한 또다른 ㅎ브랜드쌀도 일본 품종인 히토메보레였다. 특히 4위 ㅎ쌀은 2003년 평가에서도 같은 품종으로 8위를 차지했다.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을 재배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는 2002년 경기도가 국가품종을 등록하면서 재배 적응 지역을 ‘경기도’로 명기했으며, 다른 지역 농가가 이 품종을 재배할 경우 분명한 위법사항이다. 현행법상 국가의 보증 확인을 받은 경기도 보급종이 아닌 종자를 재배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위배된다. 경기도는 2002년 일본에서 종자를 들여와 원종 재배를 하고 있으며, 2007년께야 보급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종자관리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본 품종 벼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농가는 외국 품종 20~30여개를 들어와 소규모로 재배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농정당국은 파장을 우려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에서 고시히카리는 전체 벼 경작면적의 0.4%인 3816.6㏊가, 히토메보레는 0.2%인 1722.2㏊가 재배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브랜드쌀 품질평가 과정에 일본 품종 출품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를 방관·조장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우수 브랜드쌀 평가 예비심사에 제출된 61개 브랜드 가운데 8개가 일본 품종이었던 것이 올해는 71개 브랜드 가운데 13개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고시히카리로 지원해 12위에 오른 ㅊ브랜드쌀은 올해는 히토메보레로 품종을 바꿔 신청했다. 더욱이 일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서는 우수 브랜드에 선정되기 위해 일본 품종을 소규모 면적에 외부와의 차단 속에 집중적으로 재배해 품종 혼합 비율을 줄여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브랜드쌀 평가에서 일본 품종으로 신청한 ㅎ브랜드쌀의 경우 본선에 오른 12개 브랜드 가운데 완전미 정도 등 ‘품위 종합’ 항목은 3위, ‘소비자 만족도’ 8위, ‘밥맛’은 9위에 불과했으나 ‘품종 혼합 비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최해춘 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농업연구관은 “우리 품종인 ‘일품’의 경우 질소비료를 적게 주면 고시히카리보다 훨씬 밥맛이 좋으나 비료를 지나치게 뿌릴 경우 생산량은 많으나 밥맛은 떨어진다”며 “또한 농민들이 일본쌀에 막연하게 호감을 가진 소비자에게 편승해 일본 품종을 경작하는 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일본 품종 벼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며 “외국 품종이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경우 국산 품종의 품질력을 높이는 긍정적 구실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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