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19 11:59
수정 : 2005.03.19 11:59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19일 박이소(60) 위원장이 조합원 채용과 승진 대가로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하는 등 노조 간부들의 채용관련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오후 늦게 검찰에 구속된 박 위원장은 지난 2001년 5월 부산 남구 우암동자택에서 신선대 부두 항운노조 소장으로 임명된 조합 간부로부터 승진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채용과 승진에 대한 대가로 10여 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위원장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 근로자 휴게소 건설과 관련해서도 노조 간부를 통해 업자로부터 1억5천만원을 상납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위원장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져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 위원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합원 10여 명을 소환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상납의혹이 있는 조합간부 등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추궁하고있다.
검찰은 채용과 승진, 각종 공사 과정에서 상납과 횡령이 조합내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 주중 항운노조의 `대부'로 알려진 오문환(66) 전 위원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다음 주부터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합 간부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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