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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9 13:31 수정 : 2005.03.19 13:31

경남도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날 제정조례안 가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본 방송 제작 거부와 독도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을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간주, 일본 NHK 방송이 신청한 한.일수교 40주년 기념 경남알리기방송 제작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는 또 다음주 중에 외부 강사를 초청,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알기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독도의 역사와 가치, 일본의 의도 등을 담은 소책자를 발행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경남도보에 독도 관련 특집판을 증면 발행하고 도청 홈페이지에`독도는 우리땅'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독도지키기 경남도민 서명 코너'를 설치,서명운동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공무원들의 독도 방문 권장과 함께 관내 민간단체들이 독도 관련행사를 개최할때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18일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선포를 한데 이어 21일에는경남.울산재향군인회 등 도내 11개 사회단체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독도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뒤 23일에는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독도 침탈야욕.역사왜곡 규탄대회를갖고 시가지 행진을 펼치기로 하는 등 도내에서도 각계의 독도 관련 항의 움직임이거세질 전망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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