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19 21:20 수정 : 2005.03.19 21:20

서울 서부경찰서는 19일 위조 상품권을 싼값에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임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 중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임씨 원룸에 컬러복사기 등을 차려놓고 5천원짜리 상품권 2천500여장을 위조한 뒤 서울시내 10여개 환전소에 10% 싼 가격에 1천700여장을 팔아넘겨 76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전상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권과 진짜 상품권을섞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