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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9 21:42 수정 : 2005.03.19 21:42

제주해양경찰서는 1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절강성 온령선적 절령어 21118호(159t) 등 모두 5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후 1시-2시께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동쪽 58-62㎞(EEZ 내측 28-3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EEZ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위반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이 제주항에 도착하면 각각 8-10명의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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