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피해가려 잇단 뒷걸음 대책” 비판일어 새해 들어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매립지에서 반송된 음식물 쓰레기 미분류 운송차량은 주민들의 감시가 철저한 수도권 매립지 등 4개 매립장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 매립장에서만 적발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이 조처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돼 반송됐다고 밝힌 쓰레기 운반차량은 모두 44대다. 전국 매립장으로 매일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이 5천대쯤인 점을 고려하면 반송률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반송 조처는 전국 시지역 102개 매립장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와 대구·광주·포항 등 4개 매립장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단속해온 수도권 매립지에서조차 매일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차량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분리수거를 뒤늦게 시작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 매립장에서는 적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매립장이 생활쓰레기 수거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돼 철저한 검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반송 조처가 이뤄진 4개 매립장은 모두 인근 주민단체들에 의한 집중적 감시가 벌어지는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지자체 청소담당 직원과 인근 지역 주민 감시원들이 검사를 하는데, 적발은 주로 주민 감시원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엄격히 단속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는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에만 하라”고 시달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8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임에도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들이 있어 초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쪽은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제도 자체의 목적보다는 뒤탈 수습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음식쓰레기 허수아비 단속? |
매립지 반송사례 주민감시 철저한 4곳뿐
“혼란 피해가려 잇단 뒷걸음 대책” 비판일어 새해 들어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매립지에서 반송된 음식물 쓰레기 미분류 운송차량은 주민들의 감시가 철저한 수도권 매립지 등 4개 매립장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 매립장에서만 적발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이 조처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돼 반송됐다고 밝힌 쓰레기 운반차량은 모두 44대다. 전국 매립장으로 매일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이 5천대쯤인 점을 고려하면 반송률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반송 조처는 전국 시지역 102개 매립장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와 대구·광주·포항 등 4개 매립장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단속해온 수도권 매립지에서조차 매일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차량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분리수거를 뒤늦게 시작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 매립장에서는 적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매립장이 생활쓰레기 수거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돼 철저한 검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반송 조처가 이뤄진 4개 매립장은 모두 인근 주민단체들에 의한 집중적 감시가 벌어지는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지자체 청소담당 직원과 인근 지역 주민 감시원들이 검사를 하는데, 적발은 주로 주민 감시원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엄격히 단속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는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에만 하라”고 시달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8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임에도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들이 있어 초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쪽은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제도 자체의 목적보다는 뒤탈 수습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혼란 피해가려 잇단 뒷걸음 대책” 비판일어 새해 들어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매립지에서 반송된 음식물 쓰레기 미분류 운송차량은 주민들의 감시가 철저한 수도권 매립지 등 4개 매립장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 매립장에서만 적발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이 조처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쓰레기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돼 반송됐다고 밝힌 쓰레기 운반차량은 모두 44대다. 전국 매립장으로 매일 들어가는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이 5천대쯤인 점을 고려하면 반송률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반송 조처는 전국 시지역 102개 매립장 가운데 수도권 매립지와 대구·광주·포항 등 4개 매립장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단속해온 수도권 매립지에서조차 매일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차량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분리수거를 뒤늦게 시작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 매립장에서는 적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매립장이 생활쓰레기 수거 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돼 철저한 검사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반송 조처가 이뤄진 4개 매립장은 모두 인근 주민단체들에 의한 집중적 감시가 벌어지는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도 “지자체 청소담당 직원과 인근 지역 주민 감시원들이 검사를 하는데, 적발은 주로 주민 감시원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엄격히 단속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는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경우에만 하라”고 시달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8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임에도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들이 있어 초기부터 너무 엄격하게 나가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쪽은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제도 자체의 목적보다는 뒤탈 수습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