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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650억 다단계 사기범 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1일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월 22~3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65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9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J사의자금담당 이사로 있으면서 전국에 45개에 달하는 영업소를 차려놓고 "10만~1억원까지 출자하면 월 22~33%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두달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3천693명으로부터 65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온천 레저타운 개발,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개발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거액을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경우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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