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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08:50 수정 : 2005.03.22 08:50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짜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 챈 혐의(폭력행위 등)로 이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모 보험사직원 김모(38)씨에게 칠성파 소속 조직폭력배라 속이고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협박해 470만원을 갈취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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