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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13:39 수정 : 2005.03.22 13:39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까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5일 오후 2시 나란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중 한 사람이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은 무너지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전체 재적의석 295석의 50.2%인 148석을 보유,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4월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03년 11월 지역구 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2004년 1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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