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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16:20 수정 : 2005.03.22 16:20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법 집행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은 국민에게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 인권문제를 진전시켜 나갔다"며 "그러나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는 것처럼 법을사문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고, 경찰 등 법 집행당국자들의 단속이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식 개혁활동이 필요하며 확고하게 법 정신을 살려나가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없는 사회, 여성인권이 보호되는 인권선진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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