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22 18:26
수정 : 2005.03.22 18:26
행자부 “GATT 위배” 서울시에 제소 지시
시민단체 “정부조달은 예외”제도화 주장
[3판] 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면서 법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 학교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위배돼 오는 28일까지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트 3조 4항에는 ‘모든 법률 규정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자부는 “조례에다 차별적인 규정을 두면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농산물을 고집하지 않고, 우수농산물로 바꿔 조례를 통과시킨 지자체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전남과 같은 농업 지역은 우리 농산물을 명시하지 않고 ‘우수농산물’로만 규정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이와 달라 우리 농산물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뒤 세계무역기구에 양허안으로 제출해 미국처럼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는 “가트에서도 상업적 재판매가 아닌 정부 조달은 ‘동등 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학교 급식은 시민의 세금으로 양질의 식품을 구입할 때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급식지원을 정부조달로 보기 어렵다며 급식조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혁준 남종영 기자
jun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