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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18:34 수정 : 2005.03.22 18:34

검찰 강력의지 수사관심

대형 관급공사 수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사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한 이아무개(51) ㅇ산업개발 회장의 100억원대 비자금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한 이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에서 “피의자(이 회장)는 고위 공직자·유력 정치인 등을 후원하고 있고 그들과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대형 관급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등을 알선해 거액의 커미션을 챙기는 악질적인 건설 브로커”라며 “피의자가 조성한 100억여원의 사용처를 규명해 돈을 받은 공직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을 엄벌해야한다”고 수사 방향을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회장의 비자금은 모두 108억원으로, 고석구(57·구속기소) 수자원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 2곳에서 받은 돈이 71억원이며, 현대건설의 계열사인 경인운하㈜로부터 인천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 현장에서 부당하게 골재채취권을 넘겨받아 챙긴 이득이 37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게 건너간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뭔가 단서를 확보했으니 구속영장에 그렇게 적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유령회사나 차명계좌를 거쳐 ‘세탁’된 상황이라 자금추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검거반을 구성해 우선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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