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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2 18:40 수정 : 2005.03.22 18:4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는 22일 17대 총선 때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유력한 상대 후보 진영을 불법 도청하는 데 개입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측근들과 심부름센터 직원들에게 열린우리당 후보 쪽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에게서 이 의원이 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 쪽을 도청하는 데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부인 정아무개(55)씨와 전남지역 언론사 사장 임아무개(62)씨는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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