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언 비공개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와 함께 나가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21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새 규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형사소송법에 신설될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보면, 피해자가 증언 때 불안과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와 증언을 할 수 있게 되며, 13살 미만 어린이와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보호를 위해 법정 증언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사망한 피해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기존 규정이 삭제된다.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하는 시한도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지난해 사개위가 결정했던 국선변호인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될 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개추위 회의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지난 21일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검사·변호사 등에서 뽑기로 하고 내년에 20명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30명, 2010년에는 50명, 2012년 75명 정도를 선발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 임용자들의 경우 오는 6월께 임용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임용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에도 신규법관으로 임용되는 예비판사의 수를 2006년 100명에서 2012년에는 50명까지 꾸준히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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