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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4:39 수정 : 2005.03.23 14:39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소나무 재선충을 신고한 주민 2명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제는 기존 재선충 피해지역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김원규(56.울산시 중구 교동).김병우(45.경북 청도군 매전면)씨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이 지급됐다.

산림청은 작년 11월 최초 발견자 및 감염 소나무 반출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리기다소나무나 다른 병해충에 의한고사목을 소나무 재선충으로 오인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고에 앞서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문의☎042-481-4161)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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