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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5:26 수정 : 2005.03.23 15:26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고영석 판사는 23일 명문대 출신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임모(2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세트디자인 부서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 A모(26.여), B모(25.여)씨 등과 이른바 `양다리 연애'를 하며 A씨 등으로부터 2002년부터 신용카드로 4천600여만원, 현금으로 2천900만원 등 모두 7천500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제론 징역 20개월을 선고해야 하나 최근 뇌출혈로 반신불구 상태라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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