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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6:08 수정 : 2005.03.23 16:08

대전 북부경찰서는 23일 `건축 공구를 함부로 담에 쌓아놓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공사장 인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송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건축 현장에서 공사장 인부 양모(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근처에 있던 흉기로 양씨의 가슴을 1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송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집 담벼락에 인부들이 함부로 건축공구를 쌓아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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