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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6:31 수정 : 2005.03.23 16:31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가 고교 교장으로 재직시 사무용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일선 고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무용품 납품 대가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교육청 고위 간부 K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0년 9월께 서울 H여고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업체 D사 대표 곽모(48)씨에게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H여고에 사무용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곽씨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학교 구내매점 운영자 이모(46)씨를 구속하고이씨와 사건을 공모한 브로커 장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7월26일 D사 직원에게 K씨와 잘 아는 학교 운영위원장 강모(57)씨를 통해 사무용품이 납품되도록 해주겠다며 같은 달 27일께 900만원을 받아 45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450만원을 브로커 3명에 나눠줬다.

이후 2000년 9월께 이씨로부터 청탁받은 강씨는 D사 사무용품 10억원 어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약속했고, 곽씨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1천400만원을 K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이전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사무용품이 다 들어가지 못해 이씨와강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불거지자 강씨는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구내매점 운영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강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구내매점이 학교장 승인으로 운영되는 점에 비춰 이 돈의 일부가 K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K씨의 통장계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미국으로 도피한 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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