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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23:57 수정 : 2005.01.09 23:5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9일 억울한 법률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사건 관련 피해자들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민단체 간부 조아무개(51·여)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3~2004년 소송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접근해 언론 보도와 피켓 시위 등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1인당 수백만원씩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은 조씨가 소속된 두 시민단체의 자체 조사와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조씨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조씨가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30~40%의 소개비를 받았으며, 부실한 변론을 한 변호사들을 협박해 수임료의 50%를 뜯어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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