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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9:25 수정 : 2005.03.23 19:25

중고생 혼숙 여관주인 구속영장…

남녀 중·고등학생을 같은 방에 무더기로 혼숙시켜 온 여관 주인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23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남구 주안6동 ㅎ모텔 주인 서아무개(5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중·고생 49명을 12개방에 혼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내의 중·고교생들인 이들은 생일파티를 벌인다며 모텔 인근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해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생은 교복을 입은 채 여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씨가 ‘지난해 말부터 중·고교생들의 숙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중·고교생들이 예전부터 이 여관에서 파티를 열어와 ‘고등학생 여관’으로 불렸다는 진술이 나와 학생들의 숙박 기간은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유형의 숙박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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