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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용이나 의약품 제조용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뱀 수요를 인공 증식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뱀 사육 관련 지침이 마련된다. 환경부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만들고 있는 뱀사육 관련 지침에는 인공 증식을 위한 어미 뱀의 포획 기준, 뱀알 부화와 겨울철 동면을 위한 설비 등 뱀의 생육 특성에 따른 필수적 시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또한 독을 지닌 뱀들이 사육장을 빠져나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구조와 운반할 때의 취급 방법 등도 엄격하게 규정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신용은 물론 의약품 제조용, 애완용 등으로 뱀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국에서 뱀을 기르고 있는 곳은 5~6곳에 불과해 대부분 야생뱀 포획이나 밀수입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뱀을 잡는 대신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하도록 유도해 야생뱀의 무분별한 포획을 근본적으로 막고, 안전한 뱀 사육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지침 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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