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목에서 피해자 감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 혐의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 김 회장이 직접 때렸나 = 청계산 폭행은 물론 청담동과 북창동 주점에서도 김 회장이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S클럽의 한 종업원은 경찰에서 "김 회장에게서 직접 폭행을 당했고 다른 동료들이 맞는 장면도 봤다"고 진술했으며 비슷한 목격담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 김 회장이 당초 둘째 아들을 때린 종업원을 찾아내 아들로 하여금 직접 `복수'를 하게 했다는 진술에 따라 경찰은 중국에 가 있는 차남이 귀국하는 대로 역시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직접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한화 측도 김 회장이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화해의 폭탄주'를 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흉기 휘두른 적 있나 = 피해자와 목격자 사이에서 김 회장 일행이 권총, 회칼, 전기충격기,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이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만약 김 회장이 이와 같은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역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흉기 소지 및 사용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김 회장 경호원들이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김 회장 일행 중 일부가 회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김 회장이 권총으로 협박했다'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주점에 쳐들어왔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진위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조폭까지 동원했나 = 이번 보복폭행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적이 있는지도 경찰이 김 회장을 상대로 집중 조사 중인 사안 중 하나다. 김 회장 측은 차남과 경호원, 비서실 직원, 경비 용역업체 직원 등만 현장에 데려갔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와 목격자 측에서는 `폭력배로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북창동 S클럽에 쳐들어와 순식간에 주점을 장악하는 과정이 마치 조직폭력배의 `전쟁'을 방불케했다는 점에서도 실제 폭력조직원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회사 외부의 폭력배까지 보복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김 회장의 `빗나간 부정(父情)'에서 계획적인 조직 폭력으로 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 피해자 회유ㆍ협박 있었나 =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대질 신문을 꺼린다는 점 등에서 김 회장 측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최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 회장이 직접 뺨을 때렸다'고 말한 S클럽 사장이 경찰에서 `김 회장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도 회유나 협박의 영향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경찰은 김 회장이 S클럽을 나서면서 술값 명목으로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돈의 실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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