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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2 08:16 수정 : 2007.05.02 08:16

서울 금천경찰서는 2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한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일 밤 11시5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친구 A(25)씨를 만나 "어떻게 친구의 애인을 뺏으려 할 수 있냐"며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여자친구(21)와 술을 마시다 "A씨의 구애를 받았지만 친구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갈 까봐 그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A씨를 전화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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