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02 20:29
수정 : 2007.05.02 20:29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입시·보습 학원들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나 인기 대학·학과에 입학한 수강생 수를 과장해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단속해 등록 말소 등의 조처를 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입시학원들은 특목고나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 가운데, 중도에 수강을 그만뒀거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가입만 했던 학생까지도 마치 자기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인 것처럼 선전하곤 했다. 학원 관련 법령에는 학원이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를 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등의 행정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승융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입학 실적을 부풀려 광고하는 입시·보습 학원들 때문에 특목고 입시 열풍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 없이 과장 광고를 하는 학원은 등록 말소 같은 조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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