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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22:44 수정 : 2005.03.23 22:44

동아일보사와 이 회사 사회부 조용우 기자, 독자인 유재천 한림대 한림과학원장 등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주요 조항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21조 1항)와 직업의 자유(15조), 경제적 자유(119조 1항)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정인봉 변호사 등이 신문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2일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에 넘겨 심리중이다. 김영인 기자 soph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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