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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3 07:23 수정 : 2007.05.03 07:23

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이유로 술김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 건물 2층 김모(60)씨 방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에 잘난 척하고 나를 무시했는데 옆방에서 계속 내 이름을 부르길래 술김에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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