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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02:02 수정 : 2005.03.24 02:02

전주지검은 24일 전북지역 일부 개업의들로부터수업 및 실습에 참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는 대신 학위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받은 혐의(배임수재)로 W대 의예과 박모(51) 교수와 K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 신분인 J대 치의예과 배모(48) 교수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생리학을 담당하면서 2001년 9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 조모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천390만원을 받는 등 작년 말까지 25명의 개업의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서울 K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도내 W대한의학과 대학원 실험 및 실습 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공동 저술해주는 대가로 70여명으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교수도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9명의 의사들로부터 학위를 주는 대가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1월부터 의사-교수 사이의 학위 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도내 의대와 치대,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대학 3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23일 받은 돈의액수가 비교적 많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교수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3명 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이들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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