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03 19:43
수정 : 2007.05.03 19:43
정원 꽉찬 업체, 돈주고 인력 사와…검찰, 계좌추적
취업 대가 월급 미지급 등 새로운 비리 포착 수사
검찰의 병역특례 업체 비리 수사에서 다양한 비리 수법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일 조사 대상 업체 61곳 가운데 일부가 병역특례자 정원을 수천만원대에 거래해 온 단서를 잡고 업체 관련자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역특례 요원 정원이 모두 찬 업체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병역특례 업체의 정원을 돈을 주고 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한 업체 소속의 특례 요원이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면 병역법 92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는 병역특례 요원이 한 업체에 취업한 뒤 1년이 지나면 정원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업체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인력이 필요한 업체가 다른 업체 병역특례 요원을 데려와 불법 파견근무를 시키더라도 1년 동안만 적발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자기 회사로 전직시켜 남은 기간을 근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 파견근무를 둘러싼 금품 수수가 병역특례 당사자와 업체 사이에 있었는지, 아니면 업체들 사이에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6개 업체 계좌추적과 함께 압수수색한 61개 업체 관련자 300여명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및 통화내역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병역특례 업체가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복무기간 중 병역특례 요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거나, 거래업체 인사의 아들을 채용해 주고 납품단가를 낮춰 받는 등 새로운 비리 수법을 포착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병역특례 복무기간 중 대학축제 무대에 서는 등 연예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ㅅ씨 등 연예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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