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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3 21:01 수정 : 2007.05.03 21:01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는 3일 황장엽(84)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한 김덕홍(68)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1월16일 김씨에 대해 내린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2004년 미국의 한 재단과 연구소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은 뒤 여권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지속적인 신변 위협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 방문시 신변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대북정책의 차질,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국가적 이익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5년에도 “여권 신청에 대해 외교부가 발급이든 거부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외교부가 이 판결 뒤 여권 발급을 거부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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