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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4 08:03 수정 : 2007.05.04 08:03

국가보안법

1980년대 대학가 나돌았던 ‘꽃파는 처녀’ 등 판매 인터넷서점 대표 영장신청
경찰 “구매자 처벌 검토”…전문가 “법 과잉적용”

경찰이 3일 <꽃파는 처녀> 등 북한 책과 19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중고 사회과학 책을 온라인을 통해 팔아온 ㅁ사 대표 김아무개(52·경기 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서점에서 북한 책을 산 사람들까지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의 혁명 가극인 <꽃파는 처녀>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강조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팔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그 서점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으며,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 등 1980년대 널리 읽혔던 사회과학 책 170여종 200여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거둬들였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북한 서적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교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이미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이적표현물 범위 축소에 찬성하고 있는데, 십수년 전에 이적표현물로 처벌받은 책을 단순히 구입·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서적을 조직적인 찬양·고무·선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이런 법 적용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꽃파는 처녀>는 일제 강점기에 좁쌀 두 말의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지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겪는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이며, <민중의 바다>는 같은 시기 북간도 지방에서 항일투쟁을 하다 학살당한 남자의 아내가 자식들을 항일혁명투사로 키우고 자신도 항일투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들은 모두 영화로도 제작돼 있고, 북한을 공식 방문한 인사 대부분이 이 가극을 관람해 널리 알려져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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