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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4 10:50 수정 : 2007.05.04 10:50

조선소에서 20여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다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전용범 판사는 4일 경남 거제도의 모 조선소에서 주로 배관용접 일을 하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일병 루게릭병)에 걸려 숨진 송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김모(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송씨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숨진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에 노출돼 송씨의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작용, 루게릭병에 걸린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또 "송씨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납이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온 데다 루게릭병이 납과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최근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고, 숨진 송씨 가족 중에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1983년 조선소에 입사해 배관용접 업무가 주로 이뤄지는 의장부와 선체부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해 오다 2003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 치료 중에 사망했다.

아내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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