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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4 21:37 수정 : 2007.05.04 21:37

부산지법 “납 허용기준치 초과 안했지만”…2003년 사망

20여년간 조선소 용접공으로 일하다 희귀 난치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전용범 판사는 4일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배관용접 일을 하다 루게릭병으로 숨진 송아무개(당시 55살)씨 부인 김아무개(47)씨 등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송씨의 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숨진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납에 노출됐고, 이것이 송씨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 발병에 직·간접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송씨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납이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온데다 루게릭병이 납과 연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최근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고, 숨진 송씨 가족 중에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1983년 조선소에 입사해 배관용접 업무가 주로 이뤄지는 의장부와 선체부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2003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2005년 12월 치료 도중 숨졌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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