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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견해와 법제화때 가입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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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땐 2만명 이상 가입 예상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법률이 오는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일 사립대학 총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교수의 단결권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교수노조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초·중등 교사로 제한돼 있는 교원노조 조직 대상을 대학 교수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학이 지나치게 많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연봉계약직이 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데다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안되는 교수들도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이어, 교수노조의 합법화 여부는 단결권 허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와 관련해 관심을 모아온 사안이다. 개정안대로 하면, 전국 350개 대학에 소속돼 있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6만여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01년 11월 전국교수노조가 결성됐지만, 합법성을 부여받지 못해 조합원 수가 11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노조가 합법성을 인정받게 되면 전임교수 가운데 2만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래프 참조) 하지만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지난달 환노위에 낸 자료에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교수협의회 등 여러 조직 가운데 교수노조가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렇게 되면 교수노조의 주도로 대학평의원회가 운영되고 개방형임원이 추천될 것”이라고 밝혀, 대학 쪽의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환노위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합법화 반대 쪽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들이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또 스스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며 “교수들의 사회적 지위가 취약계층을 대변해야 할 노조와는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수노조의 법제화를 위해선, 교수노조의 설립단위나 교섭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 교수에게 허용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교수노조에게도 허용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많다. 노동부가 그 구체적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면, 법률 개정안은 법안소위의 검토를 거쳐 환노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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