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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7 11:01 수정 : 2007.05.07 11:01

전북 완주경찰서는 7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주민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20분께 완주군 이서면 농로에서 이웃주민 최모(43)씨와 농지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5.0㎜ 공기총을 가져와 바닥을 향해 3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는 최씨에게 계약금 7만원을 주고 농지 평탄화 작업을 부탁했으나 최씨가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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