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08 07:54
수정 : 2007.05.08 07:54
배우자 성향에 따라 인권유린·학대 당할 가능성에 노출
한국말 등 의무교육 도입 필요
지리한 기다림 끝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그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적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2년 이상 살면 귀화 자격시험을 면제받는다. 바꿔 말하면, 언어능력이나 문화적인 배경 지식도 갖추지 않은 채 한국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기댈 건 배우자밖에 없는 이들은 배우자 성향에 따라 자칫 인권 유린이나 학대를 당할 가능성에도 노출돼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의 강성혜 센터장은 “외국 여성이 국내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버려져도 언어장벽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전국 21곳에 마련해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다. 올해는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난해부터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를 설치해 이주 여성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언어·문화 교육이 결혼 이민자들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 참가 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사나 다른 노동에 매달려야 하는 이들은 중간에 탈락하는 일이 많다. 익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서형순 사무원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말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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