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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8 19:14 수정 : 2007.05.08 19:14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최재경)는 8일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주은(61) 글로비스 사장과 홍사승(58) 쌍용양회 사장, 지동형(60) 전 농협중앙회지점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회사 내부 거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홍씨와 지씨는 각각 환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회사 일정을 이유로 공정위 국감에 불출석한 정아무개(42)씨를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기업인 이아무개(60)씨 등 3명을 기소유예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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