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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8 19:23 수정 : 2007.05.08 19:23

자율학습비·찬조금 불법 징수 논란
“자료 없다…오래전 일…” 조사안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선화예술고에 대한 재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봐주기식 감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적절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학교는 2002년부터 <교육방송> 보충수업비 명목으로 1·2학년 학생 1인당 10만원 가량씩 연간 6천만원이 넘는 돈을 거뒀다. 이 가운데 1·2학년 담임 16명이 관리·감독비로 연간 약 2500만원을 받아 갔다. 따라서 나머지 3500만원이 부당 관리수당으로 담임이 아닌 교사들에게 지급됐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2006년치만 감사했을 뿐 2002~2005년치는 감사하지 않았다. 이짐량 교사는 “몇몇 교사들 통장 임금 내역만 확인해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방송> 보충수업비 수금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사 등은 학교 쪽이 <교육방송>을 틀어줬을 뿐 따로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자율학습인데, 학교 쪽은 돈을 받아 챙긴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가 지난해 1월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자율학습비 징수 금지’가 적시돼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사 상조회가 2004~2005년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 1천만원을 거둔 것도 적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오래전 일이고, 거둔 돈을 교사 개인들이 유용하지 않고 교사 전체를 위해 썼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맑은 서울교육’ 지침을 보면,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금품, 향응 수수, 징계처분 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막론하고 중징계 처분한다”고 돼 있다.

미술부 교사 4명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부당 전보 또는 징계를 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등 절차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사무관은 “2002~2005년 내용은 자료도 없고 증언도 구하기 어려워 감사를 할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의 감사 과정은 적절했기에, 감사 내용에 수긍을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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