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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8 19:28 수정 : 2007.05.08 19:28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대표 바꿔 병역특례 편입

혐의 드러나면 소환 예정

병역특례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저명한 교육계 인사의 아들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비리 단서를 포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8일 “교육계 한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 업체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뒤 아들을 이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단서를 잡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인사를 소환할 예정”이라며 “이 인사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처럼 병역특례업체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나 친인척을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이른바 ‘가짜 사장’ 방식이 업체들 사이에 상당수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검찰은 서류 조작을 통해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는 ‘유령업체’ 수법이나, 부유층 자녀인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도중 경영상태가 열악한 병역특례업체를 직접 인수한 뒤 제대로 복무하지 않는 수법 등 새로운 유형의 비리 정황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전체 수사 대상 업체 1800여곳 가운데 300여곳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해둔 상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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