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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8 22:59 수정 : 2007.05.08 22:59

속보=한국의 국적을 얻으려는 4만5천여명의 귀화신청자들이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5월8일치 12면)와 관련해, 법무부는 8일 비자 취득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진호 차관 주재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를 열어 한국 국적을 신청한 중국 출신 동포들이 귀화 수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했다. 검토되는 방안 가운데는 귀화자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굳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올 필요가 없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귀화신청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통보를 받아 불편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앞으로 최소한 2~3주 이전에 응시자에게 시험 일정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귀화신청업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내부적으로 국적난민과 인원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 인원수는 실태 파악 뒤 결정된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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